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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85
시행일자 202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Indexer Unit; Indexer Unit; GY1-0260-000; J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반도체용 노광장비 내 Reticle Changer Unit부분에 장착되어, 상부에 SMIF Reticle를 탑재한 후 일정한 위치까지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상태표시 LED : Power, Ready, Pod in Place 3개의 LED로 구성되며,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함

② 배기 Fan : Particle을 배기하여 Reticle의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③ Interface : 전원 및 통신 포트가 있어, 노광장비의 Console로부터 구동명령을 수신하고, 전원을 공급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

④ Elevator Motor : 내부에 DC Servo Motor가 있어, Pod Plate를 상하로 구동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

⑤ Pod 인식 센서 : Laser 光을 이용하여 Reticle의 유무와 Reticle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⑥ Pod Plate : Reticle Pod가 위치하는 부분으로 상하로 구동함

⑦ 제어 Board : Indexer Unit를 구동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관세율표 제84류 제11호 다목에서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蘘荷)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기기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신청물품의 이송대상은 Reticle로써 제8486호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SMIF Reticle를 일정한 위치까지 하강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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