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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95
시행일자 202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39-0000
품명 Auto Set; Auto Set; AU;
물품설명 - 공구 팔레트를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서 작업자가 수동으로 공구 팔레트를 로딩하면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거쳐 작업이 마무리된 팔레트를 다시 작업자에게 이송하는 장비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Conveyor Lane : 1 구역당 6롤러 구성, 센서 기반 팔레트 감지
․Carriage : 팔레트 이동 유닛
․Setting Table : 모니터, 키보드, AIMS 연동 GUI
․HMI : 듀얼 디스플레이, 바코드 스캐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라고 설명하면서,

․‘(Ⅱ) 연속작동기계’ 그룹에서 “(C) 컨베이어(conveyors) :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를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서 공구 팔레트를 작업자가 수동으로 적재하면 다음 공정으로 팔레트를 이송하는 장비로 Roller에 의해 팔레트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컨베이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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