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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02
시행일자 202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2099
품명 POWER REGENERATIVE UNIT; REG150A43A-21; CN;
물품설명 - 전력회생장치로 산업용 인버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DC→AC)하여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 규격 : 130×370×190mm, 7.5kg

- 용도 : 엘리베이터, 크레인 등 회생에너지가 발생하는 산업장비

- 구성요소 및 기능(렌즈 미장착)

① AC 전원(Main Power PCB) : 메인 전원에 에너지를 생산
② DC 전원(Main Power PCB): 인버터 DC 전원을 감지
③ I/O 커넥터 : 알람 상태, 회생 여부 신호를 주고 받는 단자
④ RJ45 커넥터 : 이더넷 단자로서 통신용도

- 작동원리 : 모터 감속 또는 하강시 회생에너지 발생 → 인버터 DC 링크를 통해 신청물품으로 에너지 전달 → 신청물품 전력 변환 보드에서 AC 전력으로 변환 → 변환된 전력은 전력망에 재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그룹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B) 인버터(inverter) :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것”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직류전원(DC)을 입력받아 교류전원(AC)으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장치로 기타의 인버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4.4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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