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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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7.10-3000 |
| 품명 | AutoFetch; AutoFetch; AU; |
| 물품설명 |
- 개요 : 공구 연삭 공정에서 공구 및 Pallet를 공정 순서에 따라 연삭기, 측정기, 세척기 등으로 이송하는 배터리 전원 기반 자율이동로봇(AMR*) * Autonomous Mobile Robot - 작동방식 : 공구 또는 Pallet를 수령 → 레이저와 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으로 정해진 기기로 이동 → 도킹 및 인출 - 크기 : L 800 × W 592 × H 1307 (mm)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Pallet Transfer Conveyor : 도킹 시 자동 구동되는 롤러 컨베이어 ② SINGLE TOOL TRANSFER ARM : 단일 공구 자동 이송용 팔 ③ Charging Station : 배터리 충전장치 ④ SD센서, 레이더, 위치 기준점 : 자율 주행 및 도킹 정밀 제어용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단일 공구 이송에 사용되는 SINGLE TOOL TRANSFER ARM과 타 기기에 전달하기 위한 Pallet Transfer Conveyor가 결합된 자율이동로봇임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8424호ㆍ제8428호ㆍ제8486호나 제8515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제8428호 해설서에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그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7.10호에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작업트럭(works trucks)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捲楊)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작업트럭을 분류한다. (후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Pallet Transfer Conveyor, Single Tool Trnasfer Arm이 결합된 무인운반로봇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8427.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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