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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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Acai berry preparation; PASTEURIZED ACIDFIED 12% ACAI - IQF |
| 물품설명 |
o 아사이 베리에 물을 첨가하여 분쇄 및 살균한 자주색계 페이스트를 몰드에 넣어 성형한 후 냉동한 것
- 용도 : 식품 원료(주스, 비타민, 스무디, 디저트 또는 요리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 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및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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