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27
시행일자 2025-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2010
품명 Sake ; COOKING SAKE
물품설명 쌀, 입국(Rice koji), 효모, 물, 주정 등을 혼합, 발효 후 살균, 여과하여 맥아당을 첨가한 무색 투명 액상의 청주

※ 불휘발분 약 3.9wt%, 알코올 함량 약 14.6v/v%

- 용도 : 요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e)],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제2206.00-2010호에 곡물 발효주 중 "청주"를 특게하여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청주(sake or rice wine)"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며,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22류 주 제1호 가목에는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을 이 호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쌀, 입국, 효모, 물, 주정 등을 혼합, 발효하여 만든 쌀발효주에 소량의 맥아당을 첨가하여 만든 직접 음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22류에서 제외될 만큼 변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청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