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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55
시행일자 2025-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캡슐토이; 산리오 캐릭터즈 / 몽글몽글 파우치;
물품설명 5가지 컬러의 플라스틱 캡슐속에 5가지 캐릭터 종류별 파우치가 들어 있는 물품으로 일명 “가챠”*
- 수입후 캡슐 머신을 통해 5종 中 1종이 랜덤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판매
* 가챠(がちゃ) : 확률성 아이템 뽑기(국어사전), 캡슐 토이, 캡슐 완구(일본어사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xii) 완구용 악기(피아노․트럼펫․드럼․축음기․마우스오르간․아코디온․실로폰․뮤지컬박스 등) (xiii) 인형용 집과 가구(침구를 포함한다) (xiv)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농장세트 등 (xv) 완구용 주판(acaci) (xvi) 완구용 재봉기(xvii) 완구용 시계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xxii) 완구용 저금상자 ; 유아용 딸랑이ㆍ뚜껑을 열면 괴상한 물건이 불쑥 뛰어나오는 상자(jack-in-the-box) ; 완구용 극장[상(像)이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등...어떤 완구(예: 전기다리미ㆍ재봉기ㆍ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use)”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5가지 컬러의 플라스틱 캡슐속에 5가지 캐릭터 종류별 파우치가 들어 있는 물품으로 일명 “가챠”라고 부르는 물품으로 수입후 캡슐 머신을 통해 5종 中 1종이 랜덤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물품임

- 구매자가 정해진 물품을 선택해서 살 수 없으며, 랜덤으로 뽑으면서 흥미나 재미를 주는 물품이며, 파우치 외면에 캐릭터가 있어 어린이들에게 캐릭터 상품을 종류별로 모을 수 있도록 의도된 일정한 실용성이 있는 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본질적으로 오락을 위해 의도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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