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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51
시행일자 2025-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20-2000
품명 Solenoidvalve(SOL 5CH); Solenoidvalve(SOL 5CH);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솔레노이드 밸브*, 매니폴드, PCB 등으로 구성되어 공압을 조절하는 물품
- PCB 테스트 검사기의 양품 마킹, 핀블록 해제, 진공제품 흡착용 공압시스템에 사용
* 도체 내의 전류와 자성물질에 의해 생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동작을 제어하는 밸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24V케이블 :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
② 솔레노이드 밸브 :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
③ 스페이스 : PCB 조립용
④ 소음기 : 배기 소음을 줄이는 장치
⑤ 인쇄회로 기판(PCB) : 솔레노이드 밸브 전원 분배용
⑥ 매니폴드 : 2개 이상의 솔레노이드 밸브 공기 흐름 제어
⑦ 피팅 : 입력 에어호스 연결

ㅇ 작동 흐름
- 공압 입력 → 매니폴드 → 솔레노이드 밸브에 분배 → 공급받은 공압을 +24V 전원이 입력될 때 외부로 출력 → 진공발생기, 실린더가 작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면서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ㆍ디스크ㆍ볼(ball)ㆍ플러그ㆍ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ㆍ휠ㆍ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ㆍ솔레노이드(solenoid)ㆍ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ㆍ부유(浮遊)레버(float lever)ㆍ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2)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이 류의 소호주 제3호 참조) : 여러 형태[감압형․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가압된 유체(액체나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체동력(fluid power)”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84류 소호주에서 ”3. 소호 제8481.20호에서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에너지 원천이 가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 또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특별히 “유체 동력”의 전송에 사용되는 밸브를 말한다. 이러한 밸브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예: 감압형, 체크(check)형]. 소호 제8481.20호제8481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공압이 전기신호에 따라 코일에 공급되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서 공압을 조절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8481.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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