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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65
시행일자 2025-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9-2000
품명 14AN SCD Pelican; SCD Pelican D F/5.5 K508N 12V; 12V, F/5.5, 640x480, 15um; CN;
물품설명 - 적외선센서부, 냉각부, 신호처리모듈, 타이머로 구성된 냉각식 적외선 검출기 모듈로, 적외선을 검출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실시간 이미지 처리 기능을 수행함(139×75.4×56.9mm)

- 용도 : 군사, 산업, 과학분야에 사용되는 냉각식 열화상카메라 모듈

구성요소 및 기능(렌즈 미장착)

① 적외선 센서부(Infrared Detector / FPA: Focal Plane Array) : 적외선 복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고감도 열감지 기능 등
② 냉각부(Cooler) : 적외선 센서를 극저온(일반적으로 77K 또는 약 –196℃)으로 유지, 센서의 열 잡음을 최소화하여 감도 및 정확도 향상
③ 신호처리모듈 (Signal Processing Module) : 적외선 센서로부터 출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실시간 이미지 처리 기능 내장
④ 타이머(Timing & Control Module) : 적외선 검출기 및 냉각기의 구동을 위한 타이밍 제어 신호 제공, 정밀한 클럭 신호를 통해 각 부품의 동기화 유지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소호주 제3호에는 “소호 제8525.83호에는 야간투시용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소호에는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소호 제8525.89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제8525.89-2000호에는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대해,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라고 설명함

- 본건 물품은 렌즈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사체(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IR) 에너지를 검출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실시간 이미지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신호처리모듈을 갖추고 있으므로 열화상 카메라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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