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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66
시행일자 2025-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7.30-1000
품명 LAP STRAP ASSY, RH; LAP STRAP ASSY, RH; MBEU210500;
물품설명 - 나일론제 벨트, 수동 텐셔서, 스트랩 체결부, 브라켓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종석 좌석(오른쪽용)에 브라켓으로 고정시켜 장착하고, 좌석 착석 시에 다른쪽 스트랩과 체결하여 사용
- 용도 : 전투기 조종사의 좌석 고정용 안전벨트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801호, 제8802호제8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ⅰ) 이들이 위에 언급된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전용(專用)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그리고(ⅱ) 이들이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21호에는 “안전벨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17부의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며, 전투기 조종사의 좌석에 설치되는 안전벨트로 ‘항공기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807.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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