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40
시행일자 2025-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19-9000
품명 Other printing machinery used for printing by means of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of heading 8442; Screen Printer; MT-320TVC; JP;
물품설명 - 전자 부품 및 회로 기판(PCB) 제조, MEMS 및 반도체 소자 제조, 태양광 셀 및 연료전지 인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고정밀 스크린 인쇄 장비
* 카다로그 상 용도 : Electronic components, Solar cell, Touch panel, Film Device, Car parts, Fuel cell, Semiconductor

- 작동원리 : 스크린 프린팅은 스텐실 인쇄의 일종으로 특정 패턴이 뚫린 메시(mesh) 위에 잉크를 도포하여 기판에 전사하는 방식
① 스크린 마스크 제작 : 스테인리스나 폴리에스터로 짜인 메시(mesh) 위에 원하는 패턴 형성
② 기판 고정 : 인쇄할 기판을 테이블에 정확히 위치
③ 잉크 도포 : 스크린 위에 잉크를 올리고, 스퀴지(squeegee)를 이용해 잉크를 메시의 개부를 통해 기판에 전사
④ 건조 및 경화 : 인쇄된 잉크를 건조시켜 마킹을 완성

- 장비 크기 : W 995 × D 1418 × H 1,515㎜

- 주요 구성 요소
① 인쇄 스테이션(Screen Head)
스퀴지 헤드 : 공기 밸런스 메커니즘을 탑재하여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며, Downstop 기능으로 인쇄 깊이를 정밀하게 조절.
스퀴지 구동 : 서보 모터와 로터리 리니어 드라이브 방식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정확한 인쇄 동작을 구현

② 피딩 유닛(Feeder)
기판의 자동 공급 및 정렬 기능을 수행하며, 고정밀 비전 시스템과 연동되어 정확한 위치에 기판을 배치.
자동 얼라인먼트 기능을 통해 반복적인 작업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유지
③ 콘베이어/셋업 테이블
고정밀 리니어 가이드와 베어링 시스템을 갖춘 테이블로, 기판의 안정적인 이동과 정확한 위치 설정
다양한 크기의 기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한 구조

④ 흡착 시스템(Vacuum Table)
기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진공 테이블이 장착되어 있어, 인쇄 중 기판의 움직임을 방지하고 정밀한 인쇄 가능
다양한 두께의 재질의 기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흡착 강도를 조절

⑤ 제어 패널(Control System)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공정 설정 및 모니터링
사전 프로그래밍된 인쇄 작업 세트를 활용하여 반복 작업 가능

⑥ 건조 시스템(Drying Unit)
인쇄 후 잉크의 빠른 건조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앞 호의 플레이트, 실린더(cylinder)에 의해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와 (2)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ㆍ문자나 색상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I)항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에서 방직용 섬유ㆍ벽지ㆍ포장지ㆍ리놀륨ㆍ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ㆍ문자나 색상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스크린 인쇄기 : 인쇄된 재료가 스텐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크린 마스크를 통해 잉크를 도포하여 인쇄하는 스텐실 방식의 일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스크린 인쇄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1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