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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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404.91-0000 |
| 품명 | Other product containing nicotine; ZEUS NICOPODS - MINT RAGE |
| 물품설명 |
니코틴, 충전재(셀룰로오스), 소금, pH 조절제, 감미료, 향료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계 분말을 부직포 파우치에 충전한 후 지제 용기에 넣은 것
(길이 : 약 3.5cm, 수량 : 20개) - 용도 : 경구용 니코틴 파우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404호에는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2404.91호에 "경구(經口)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그 밖의 물품으로서, 니코틴을 함유하지만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하지는 않으며, 흡입 이외에 씹기·용해·코로 들이마시기(sniffing)·경피(經皮) 흡수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체(人體)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중략)...이 호에는 (a) 담배·재구성한 담배나 담배 대용물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연소 후에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제2402호와 제2403호)과 씹는 담배·코담배(제2403호)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경구(經口)용으로서,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담배 미함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404.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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