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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80
시행일자 2025-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3.40-2000
품명 Jujube, dried; Sweetened Jujube C
물품설명 ㅇ 원상의 건대추를 설탕물에 담근 후 건조하여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제0813.40-2000호에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를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류 HS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중략)…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이 삼출(滲出)건조되어 마치 제2006호에 분류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대추의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4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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