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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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13.40-2000 |
| 품명 | Jujube, dried; Red Dates Slices |
| 물품설명 |
ㅇ 씨를 제거하고 폭 방향으로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대추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제0813.40-2000호에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건조한 과실 :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 …(중략)… 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ㆍ속이나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은 건조하거나 증발건조하여 얇게 썰은 모양이나 블럭 모양의 과육으로 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를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대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4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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