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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15
시행일자 2025-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3.10-9000
품명 NEW MINI BUS; NEW MINI BUS; CN;
물품설명 ㅇ (개요) 사람을 수송하는 전진과 후진이 가능한 4륜 전기 스쿠터(모터 내장)로, 주로 유원지에서 관광객을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조향장치·차동장치·감속기 등을 갖추고 있음.

ㅇ (구성요소)
- 차체, 핸들(전진/후진 레버), 작동 스위치( 브레이크 레버, 혼 스위치, 방향지시등 스위치, 속도조절 다이어)
- 등받이, 손걸이
- 화물적재함
- LCD 메타기: 속도, 배터리 잔량 등 표시
- 백미러,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면등, 반사판
- 차륜 4개(전 2개, 후 2개, 차축 포함)
- 제동장치(모터 전자동 브레이크)
- 현가장치

ㅇ (성능 및 제원)
- 동력원: 모터(1,200W) 및 납산 배터리* 5개 포함
* 배터리 용량: 60V24Ah, 충전시간: 5~6시간, 1회 충전 주행거리: 30~40km
- 변속 방식: 전자식 컨트롤, 패달 전개에 감응하여 차속 패달 힘으로 조절
(후진시 1단의 50% 속도로 이동하도록 설정)
- 차량 전체 크기: 길이 2,350 × 너비 950 × 높이 1,220(mm)
- 적재 공간 크기: 길이 400 × 너비 950 높이 600(mm)
- 승차정원: 2~4명
- 바퀴크기: (앞) 폭3인치, 16인치/ (뒷) 폭3인치, 16인치
- 차량 자체 중량: 100kg(배터리 미포함)
- 최대하중: 200kg
- 최대속도: 24km/h

ㅇ (작동 원리) 모터 제어기에서 전원 출력 → 모터로 전달 → 기계적 동력으로 전환 → 감속기로 전달→ 동력 토크 전환(고, 중, 저) → 차동기어로 동력 전달 → 타이어로 전달(후진 시에는 모터가 역회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됨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하며; 그러나 제8702호의 자동차(motor vehicle)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ㆍ증기기관ㆍ전동기관ㆍ가스터빈ㆍ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ㆍ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T형 섀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뒷바퀴는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ㆍ가속ㆍ제동ㆍ정지ㆍ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람을 수송하는 전진과 후진이 가능한 전기 스쿠터(모터 내장)이며, 조향장치·차동장치·감속기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703호에 해당함

-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을 세분류하고,

- 호의 용어와 WCO HS 분류의견서(제32차, 제56차)에 따르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은 스키장·골프장·쇼핑센터·공원·리조트·호텔·산업용지·공항·산책로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해당됨

- 본 물품은 WCO 결정(제32차) 사례와 유사한 차량으로, 용도·형태·속도 등을 고려하면 운행 범위가 제한적인 차량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3.1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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