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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04
시행일자 2025-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5.31-1000
품명
Other tubes and pipes; PIPE; PIPE - DUMP TUBE - PIPE Ø1066.8x20, L=1957
물품설명 - 강판을 구부려 아크 용접하는 형식으로 제조한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이 있는 파이프로, 추가 가공 후 발전소 증기 터빈의 일부분을 구성함
- 규격 : 외경(1,066.8mm), 길이(1,970mm), 두께(25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5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관(管 : tubeㆍpipe)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ㆍ봉합되지 않은 것ㆍ관(管) 모양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riveting)하여 제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며,

- “용접한 물품의 경우에 접속하는 주변 부분은 불꽃 용접되거나 전기저항이나 유도용접에 의하여 금속충전제 없이 용접되거나 금속충전제(filler metal) 및 산화방지 보호용 플럭스(flux)나 가스(gas)로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에 의해서 용접된다. 리베팅(riveting)에 의하여 만든 제품의 경우, 그 접촉하는 주변 부분은 리벳(rivet)에 의하여 겹쳐서 결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 예시로 “이들은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ㆍ유정(油井)이나 가스 정(井)용의 케이싱ㆍ장거리 급수관용의 관(管)이나 석탄이나 그 밖의 고체 재료용의 슬러리(slurry)용 본관(本管)ㆍ파일링(piling)용이나 구조물용의 기둥은 물론 보통 링(ring)으로 보강된 수력발전용의 도관(conduit)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강판을 구부려 아크 용접하는 형식으로 제조한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이 있는 파이프(바깥 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5.3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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