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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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5.31-1000 |
| 품명 |
Other tubes and pipes; PIPE; PIPE - DUMP TUBE - PIPE Ø1066.8x20, L=1957 |
| 물품설명 |
- 강판을 구부려 아크 용접하는 형식으로 제조한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이 있는 파이프로, 추가 가공 후 발전소 증기 터빈의 일부분을 구성함
- 규격 : 외경(1,066.8mm), 길이(1,970mm), 두께(25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5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관(管 : tubeㆍpipe)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ㆍ봉합되지 않은 것ㆍ관(管) 모양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riveting)하여 제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며, - “용접한 물품의 경우에 접속하는 주변 부분은 불꽃 용접되거나 전기저항이나 유도용접에 의하여 금속충전제 없이 용접되거나 금속충전제(filler metal) 및 산화방지 보호용 플럭스(flux)나 가스(gas)로 서브머지드 아크(submerged arc)에 의해서 용접된다. 리베팅(riveting)에 의하여 만든 제품의 경우, 그 접촉하는 주변 부분은 리벳(rivet)에 의하여 겹쳐서 결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 예시로 “이들은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파이프ㆍ유정(油井)이나 가스 정(井)용의 케이싱ㆍ장거리 급수관용의 관(管)이나 석탄이나 그 밖의 고체 재료용의 슬러리(slurry)용 본관(本管)ㆍ파일링(piling)용이나 구조물용의 기둥은 물론 보통 링(ring)으로 보강된 수력발전용의 도관(conduit)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강판을 구부려 아크 용접하는 형식으로 제조한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이 있는 파이프(바깥 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5.3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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