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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80
시행일자 202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ECO+POWER; YSP-12V;
물품설명 - (개요) 플라스틱 하우징에 플라즈마 모듈과 PCB 기판으로 이루어져 자동차 시거잭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물품(규격 : 38×32×6.5 ㎝)

기능 : ①Voltage Detect Block에서 검출된 전압을 7-Segment Display를 통하여 차량의 전압 상태 표시, ②MCU에서 FET를 ON/OFF 함으로써 펄스파 발생, ③플라스마 방전으로 공기 중 물 분자 이온화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시거잭 : 자동차 전원(12V) 접속을 위한 IN/OUT 단자
② 전압표시부 : 현재 자동차 전압 상태 표시
③ PCB B/D : 제품 내부에 장착된 PCB
·MCU : 제품의 모든 기능 제어
·레귤레이터 : 입력전압(11-15V)을 필요한 전압(5V)으로 변경
·FET : MCU의 제어로 전압을 스위칭하여 필요한 파형 및 PWM 생성
·7 Segment : LED로 전압 상태 표시
·저항, 콘덴서, 코일 등
④ 플라즈마 모듈 : 음이온 및 양이온을 생성하는 플라즈마 모듈

- 기능 및 용도
① 차량 전압 상태 표시 : 자동차 시거잭에 신청 물품을 꽃은 후 시동을 1단으로 한 뒤 전압표시부에 표시되는 전압 확인
·전압 12~13.4V : 노후된 발전기로 정비소에서 점검 및 교환 필요
·전압 13.4~14.9V : 발전기 생성 전압 정상
② 펄스파 발생 : MCU에서 FET를 ON/OFF 함으로써 필요한 파형 구현
·신청 물품이 펄스파 신호를 발생, 배터리 극판에 붙어있는 황산염을 분해하여 깨끗한 극판과 강한 전해질을 유지하도록 도움
③ 플라스마 방전 : 플라즈마 방전에 의해 공기 중의 물 분자를 분해하여 생성된 이온이 유해 물질 제거

- 블록다이어그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차량의 전압 상태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기능, 펄스파 신호를 발생하는 기능, 플라즈마 방전 기능이 복합되어 있으며 차량 전압 측정은 부수적인 점, 카탈로그상 배터리 재생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주된 기능은 펄스파 신호 발생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함

·또한 제8514호 해설에 “회전식 변환기(rotary converter)와 펄스파 발생기(high-frequency generator)도 열처리장치와 함께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각각 분리하여 제시하였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제8502호제8543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펄스파 신호를 발생하여 배터리 극판에 붙어있는 황산염을 분해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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