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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9
시행일자 2025-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AA
물품설명 열처리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물, 소량의 비타민C와 젖산칼슘으로 된 보존액에 넣어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고 살균처리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총설에서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열수에 데쳐 효소를 불활성화시킨 후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다시 열수로 열처리한 것으로,

- 건조과정 전의 열처리 공정은 고사리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공정으로 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로 가공하기 위한 제7류에서 허용되는 데침 공정으로 보아야 하나,

- 건조과정 이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공정은 고사리의 질긴 조직을 연화시켜 식용에 적합하도록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이므로 제7류에서 허용하는 공정으로 볼 수 없음

ㅇ 참고로, 각종 문헌 및 ’05년 재경부 문답자료에 따르면, 데침(Blanching)은 색깔, 풍미, 영양가 보존 등 식품의 저장을 높이기 위해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열처리는 데침으로 보지 않았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데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로서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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