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49 |
|---|---|
| 시행일자 | 2025-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AA |
| 물품설명 |
열처리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물, 소량의 비타민C와 젖산칼슘으로 된 보존액에 넣어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고 살균처리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총설에서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열수에 데쳐 효소를 불활성화시킨 후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다시 열수로 열처리한 것으로, - 건조과정 전의 열처리 공정은 고사리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공정으로 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로 가공하기 위한 제7류에서 허용되는 데침 공정으로 보아야 하나, - 건조과정 이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공정은 고사리의 질긴 조직을 연화시켜 식용에 적합하도록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이므로 제7류에서 허용하는 공정으로 볼 수 없음 ㅇ 참고로, 각종 문헌 및 ’05년 재경부 문답자료에 따르면, 데침(Blanching)은 색깔, 풍미, 영양가 보존 등 식품의 저장을 높이기 위해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열처리는 데침으로 보지 않았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데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로서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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