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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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90-9000 |
| 품명 | piston step 1; S50ME-C; |
| 물품설명 |
- 개요 : 대형 선박엔진의 HCU(Hydraulic Cylinder Unit)에 포함되는 Exhaust Actuator 내부에 조립되어 Distributor Block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EXHAUST VALVE로 압력을 전달하여 EXHAUST VALVE SPINDLE을 열리게 하는 물품
- 작동원리(배기가스 배출) ① Hydraulic Power Supply에서 System Oil을 Working Pressure 300Bar로 형성하여 Hydraulic Cylinder Unit내 Distributor Block으로 보냄 ② Distributor Block은 Fuel Oil Booster와 Exhaust Actuator로 압력을 분배 ③ Distributor Block에서 전달받은 압력은 Exhaust Actuator 내부에 조립된 신청물품을 밀어 올림(직선 운동) ④ 신청물품이 밀어 올리는 압력이 Oil Piston을 밀어 Valve Spindle을 열리게 함(배기가스 배출) - 크기 : 외경 ∅74 / 내경 ∅41 / 길이 122 (mm) - 재질 : SACM 645(질화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나 제8411호)나 제8501호나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engine)과 모터(motor)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 : water wheel)ㆍ터보제트(turbo-jet)ㆍ터보 프로펠러(turbo-propeller)나 그 밖의 가스터빈(gas turbine)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중략).. (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3) 액압식 실린더(hydraulic cylinder) : 이들은 예를 들면, 구리나 철강으로 만든 배럴(barrel)과 피스톤(piston)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그 밖의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 single acting)]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 double acting)]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線 : linear) 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cylinder)는 공작기계ㆍ건설기계ㆍ조종장치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motor)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제트엔진용의 연소실(combustion chamber)과 분기공(噴氣孔 : vent)ㆍ풍차의 에어휠(air wheel)ㆍ실린더(cylinder)ㆍ피스톤(piston)ㆍ슬라이드 밸브(slide-valve)ㆍ플라이웨이트(flyweight)형의 조속기(調速機 : governor)ㆍ커넥팅로드(connecting-rod)].”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Exhaust Actuator 내부에 조립되어 선운동으로 밸브가 개폐되도록 하는 리니어 액팅식 액압실린더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841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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