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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49
시행일자 2025-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PULLEY; 2M373-899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내부의 HSG MOTOR의 ROTOR와 일체화된 SHAFT에 체결되어 SHAFT의 회전력을 벨트를 통해 외부기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기
- 재질 : S45C
- 규격 : 길이 42.7MM X 지름 62MM
<신청물품>


<장착위치>
ㅇ 물품의 작동순서
- SHAFT 회전 시 함께 회전하여 외부의 벨트를 회전시킴→ 회전력을 벨트로 전달하여 주변 보조기기로 동력을 공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풀리(pulley)”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풀리(pulleys)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 벨트나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pulleys)·드럼(drums : wide pulleys)·원추형 풀리(conical pulleys)·계단식 풀리(stepped pulleys) 등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자동차 내부의 HSG MOTOR의 SHAFT에 체결되어 SHAFT의 회전력을 벨트를 통해 외부기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풀리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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