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51
시행일자 2025-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22-0000
품명 Corrugated Tube 05PI(NO SLIT)_B; UAS03-05003;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제 경질의 관으로 자동차용 와이어링 세트에 사용
용도 : 전선 보호용
내경: 5㎜, 외경: 7.1㎜, 두께: 0.25㎜, 파열압: 1.915㎫, 인장탄성률: 1,20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소호 제3917.2호에는 “경질(硬質)의 관ㆍ파이프ㆍ호스”가 세분류 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ㆍ파이프ㆍ호스(tube, pipe and hose)’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중공(中空 :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경질의 관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