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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76
시행일자 2025-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10-0000
품명 Green tea powder; 보성녹차가루
물품설명 건조된 녹차엽을 분쇄한 녹색 분말상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3kg)

- 용도: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10호에는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f)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해설서 제09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커피․차(tea)․마테(maté)가 분류되며, 이들 물품은 원래 모양, 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만든 녹차로 발효하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2.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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