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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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9 |
| 품명 | FILTER CARTRIDGE; air filter for air modulator(air brake system); 21602385 |
| 물품설명 |
- (개요) 트럭 차량의 에어 컴프레셔와 에어 탱크 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 입출구를 갖추고 있는 철강제 원통형 하우징 내부에 흡습제(desiccant)가 충전되어 있는 Air Filter
(규격) 높이: 165mm / 외경: 140mm (용도) 공기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생성된 압축공기의 수분·유분·입자상 오염물을 제거함으로써 브레이크 시스템 배관의 동결 및 녹 발생을 방지함 (작동원리) 압축공기가 필터 매체를 통과하며 수분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흡착된 수분을 외부로 배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39호에 “기타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공기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발생한 압축공기의 수분·유분·입자상 오염물을 제거하는 기체용의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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