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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52
시행일자 2025-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9090
품명 Dextrin palmitate; Palmitic Acid Mixture Form-2
물품설명 덱스트린을 팔미트산과 에스테르화 반응시켜 제조한 백색 분말상의 덱스트린 팔미테이트

- 용도: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 : 열ㆍ화학물질(예: 산ㆍ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ㆍ에스텔화(esterification)ㆍ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ㆍ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중요한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덱스트린을 팔미트산과 에스테르화하여 변성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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