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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89
시행일자 2025-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잔망루피 카멜리아 12cm 봉제; STUFFED TOY; 12(cm); CN;
물품설명 ㅇ (개요) 폴리에스터 솜으로 속을 채운 방직용 섬유 재질의 특정 캐릭터 모형에 폴리우레탄 재질의 신축성 있는 고리(약 7cm)가 결합된 물품
ㅇ (크기) 70 x 120 x 50 mm
ㅇ (성분) 폴리에스테르 100%
ㅇ (사용연령) 만 14세 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제1호 머목에서 “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면,

- 폴리우레탄 재질의 고리(약 7cm)가 결합 된 본건 물품의 형태를 보았을 때 사용 목적은 놀이용이 아닌 장식을 위해 걸 수 있는 물품으로 제95류에 부합하지 않음

ㅇ 본건 물품에 결합 된 고리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서 “제1절(제6301호부터 제6307호)의 제품의 분류에 있어서 모피·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가죽·플라스틱 등으로 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부속품인 고리는 본건 물품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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