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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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6.12-0000 |
| 품명 | GOLD HYDROPHILIC ALUMINUM FOIL; GOLD HYDROPHILIC ALUMINUM FOIL; 0.25mm;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박 양면에 수지(Epoxy modified acrylic resin)로 코팅한 롤상의 물품 - 규격 : 0.25(T) × 545(W)(㎜) - 재질 : 알루미늄 합금(알루미늄 함량이 99.99% 미만인 것) (신청물품) - 물품 구조(알루미늄 박 양면에 Base coating, Surface coating 처리) ※ 코팅 공정의 목적 ․표면에 친수성 부여 : 물방울 응축을 방지하여 열교환 면적을 늘림으로써 냉난방 속도 향상 ․내후성 향상 : 온도, 습도 등의 외부 환경 영향을 줄여 친수성과 외관 품질 유지 ․표면 에너지 감소 : 불순물 부착을 감소시켜 우수한 열교환 효과 유지 - 제조공정 ․ 원재료 잉곳 입고 → 주조(Casting the Slab) → 열간압연 → 냉간압연 →박판압연(Foil Rolling)→코팅→소둔(Annealing)→트리밍과 컷팅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9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호에는 “직사각형인 것”이, 제7606.1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두께가 0.2㎜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코일상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606.12-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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