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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90
시행일자 2025-05-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19-9000
품명 GOLD HYDROPHILIC ALUMINUM FOIL; GOLD HYDROPHILIC ALUMINUM FOIL; 0.2mm;
물품설명 - 알루미늄 박 양면에 수지(Epoxy modified acrylic resin)로 코팅한 롤상의 물품
- 규격 : 0.11(T) × 540(W)(㎜)
- 재질 : 알루미늄 합금(알루미늄 함량이 99.99% 미만인 것)






(신청물품)



- 물품 구조(알루미늄 박 양면에 Base coating, Surface coating 처리)


※ 코팅 공정의 목적
․표면에 친수성 부여 : 물방울 응축을 방지하여 열교환 면적을 늘림으로써 냉난방 속도 향상
․내후성 향상 : 온도, 습도 등의 외부 환경 영향을 줄여 친수성과 외관 품질 유지
․표면 에너지 감소 : 불순물 부착을 감소시켜 우수한 열교환 효과 유지

- 제조공정
․원재료 잉곳 입고 → 주조(Casting the Slab) → 열간압연 → 냉간압연 →박판압연(Foil Rolling)→코팅→소둔(Annealing)→트리밍과 컷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9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압연 후에 박 양면에 코팅한 것으로 보강재로 붙인 것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함량이 99.99%미만이고 두께가 0.2㎜이하의 알루미늄 박으로 압연보다 더 가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607.1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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