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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69
시행일자 2025-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Preparation for baker's wares; BABY CORN PELLET
물품설명 옥수수 가루, 매니옥 전분, 밀가루, 소금을 혼합하고 스팀처리하여 망상의 마름모형으로 성형 후 건조한 것
- 용도: 스낵제조용 원료(유탕처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탕처리하여 제1905호의 베이커리를 만들기 위한 중간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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