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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56
시행일자 2025-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20-4000
품명 PT SENSOR; P11G-T10-M21
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의 에어컨 시스템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지정된 부위의 압력과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ㅇ 기능
- 자동차 에어컨 냉매의 압력과 온도의 정보를 ECU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ECU에서는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냉방 조건이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제어
- 압력과 온도는 독립적으로 각각의 정보를 파악하여 ECU에 전달

ㅇ 작동원리
- 압력 감지 작동원리 : 배관의 압력이 센서 Nipple을 통해 sensor base를 경유하여 센서 칩에 전달되고, 전달된 압력에 따라 저항값을 측정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
- 온도 감지 작동원리 : NTC Thermistor를 통해 배관 냉매의 온도를 감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압력과 온도 각각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파악하여 ECU에 전달하는 복합물품으로 어떤 기능에 한정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최종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 측정용 장치나 검사용 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부르돈 관(Bourdon tube)ㆍ다이어프램(diaphragm)ㆍ벨로우(bellow)ㆍ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값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Ⅲ) 액체나 기체의 압력의 측정용 기기ㆍ검사용 기기”에 대해 “(4) 전기식 압력계(electrical pressure gauge) : 전기적 현상(예: 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식 압력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6.2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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