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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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Orange peel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ORANGE PEEL BS DICED 4.8MM |
| 물품설명 |
ㅇ 오렌지 과피를 열탕처리한 후 설탕, 콘시럽, 구연산이 포함된 당시럽에 침지하여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하고 다이스상으로 절단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품 가공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농축한 설탕 시럽에 장시간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2021.12.31.) [별표] 제27호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6호에 분류한다. 1) 과실을 끓는 물로 처리한 후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탕시럽에 넣어 설탕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비등점까지 가열하여 당 농도가 증가하도록 보존처리한 것일 것 2) 외관상 과육이 수축 없이 원형 상태를 거의 유지할 것 3) 과육의 단면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과육 내부에 설탕이 고르게 스며들었을 것 4) 과육 내부․외부의 설탕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고 설탕의 조성과 함량이 천연과실과 다를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상기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오렌지 과피를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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