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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50
시행일자 2025-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인공지능 비전검사시스템; SWP-2000EX
물품설명 3D 비정형 입체형 제품 및 난반사로 인한 양·불량을 검사하는 장비
- 비전 카메라에서 획득한 이미지를 AI 기능을 활용 Learning(SW 알고리즘)을 통해 양·불량을 판단
- 규격 : 폭 1,003mm × 높이 1,941mm × 깊이 700mm, 중량 300kg


- 구성요소별 기능
· 직교 로봇 : 피검사체 Pickup/Positioning/Align
· 2축 스윙 플레이트 : 피검사체의 반사각을 줄여 비전 촬영시 최적위치로 피검사체를 무빙함
· 비전카메라 : 실시간 촬영(Standard - 500만 화소)

- 작동 순서 : 트레이 로딩-로봇픽업-피검사체 포지셔닝-비전검사-양/불판정-언로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소호 제9031.49호의 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각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각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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