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57 |
|---|---|
| 시행일자 | 2025-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1-9000 |
| 품명 | ANTENNA; LS01-I-22001-A1; |
| 물품설명 |
- 차량의 무선통신(LTE, 5G)과 GPS 통신을 위한 안테나로 PCB에 장착하여 사용됨
※ 주파수 : LTE B1/B2/B3/B4/B5/B7/B8/B12/B28A/B41/n77/n78(TEL1), GPS(1575.42, 1602㎒) - 규격 : 81.45 × 12.99(㎜) - 재질 : STS + 니켈도금(안테나 방사체), 액정 폴리머(캐리어)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부품에 장착되어 LTE 무선통신과 GPS 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로 제8517호와 제8526호의 물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8517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제8517.71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무선통신과 GPS 통신을 위한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7.71-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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