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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57
시행일자 2025-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1-9000
품명 ANTENNA; LS01-I-22001-A1;
물품설명 - 차량의 무선통신(LTE, 5G)과 GPS 통신을 위한 안테나로 PCB에 장착하여 사용됨
※ 주파수 : LTE B1/B2/B3/B4/B5/B7/B8/B12/B28A/B41/n77/n78(TEL1), GPS(1575.42, 1602㎒)
- 규격 : 81.45 × 12.99(㎜)
- 재질 : STS + 니켈도금(안테나 방사체), 액정 폴리머(캐리어)

<신청물품>

결정사유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부품에 장착되어 LTE 무선통신과 GPS 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로 제8517호제8526호의 물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8517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제8517.71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무선통신과 GPS 통신을 위한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7.71-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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