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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123
시행일자 2025-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19
품명 전기집진기; FY-40TEZ-45A1; JP;
물품설명 - 도로 터널 내의 자동차 유해 배기가스, 분진 등을 코로나 방전방식으로 집진․배출하여 터널 내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

- 작동 원리
․고압발생기로부터 공급받은 고압 직류가 방전극(Discharge electrode)에 인가되면 방전극에서는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 분리된 음이온이 분진 및 가스를 부착하여 집진극(CSV Collecting Plates)에 부착
․집진극에 부착된 분진은 추타시스템의 주기적 타격으로 아래로 낙하하게 되고, 낙화된 분진은 분진처리시스템(Ash handling system)을 통해 외부로 이송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류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 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s)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기체 여과기 및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9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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