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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44
시행일자 2025-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EUH500; AMINE HARDENER;
물품설명
- 폴리옥시프로필렌 디아민(75~85%, 5량체 미만)와 메틸 아지리디닐 프로필렌 옥사이드(CAS NO 126-71-6, 10~20%), 촉진제(아미노에틸피페라진 3% 이하, 트리에탄올아민 1%이하, 비스페놀A다이글리시딜에테르 1%이하(5량체 미만))가 혼합된 투명 액체

- 기능 및 용도 : 에폭시 경화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 분류되는 그 밖의 합성중합체는 평균 5량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본 물품의 주성분인 폴리옥시프로필렌 디아민은 5량체 미만 물질로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면서 “(17) 바니시나 글루 경화제(硬化劑)(예: 염화암모늄과 요소의 혼합물)”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 디아민(75~85%, 5량체 미만)와 메틸 아지리디닐 프로필렌 옥사이드(10~20%) 등이 혼합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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