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45 |
|---|---|
| 시행일자 | 2025-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EUR500-BLACK; EPOXY RESIN; |
| 물품설명 |
-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55~70%, 5량체 미만)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25~35%), 트리에틸 인산염(1~5%), 카본 블랙(0.1% 이하)이 혼합된 검정색 액체 - 기능 및 용도 : 경화제와 혼합하여 전자기기 내부보호 및 방수기능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 분류되는 그 밖의 합성중합체는 평균 5량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본 물품의 주성분인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는 5량체 미만 물질로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55~70%, 5량체 미만)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25~35%) 등이 혼합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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