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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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1-9000 |
| 품명 | Other Table fans, with a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125 W; FAN; GCF-2401P; 25*10*28.5cm/1kg; CN; |
| 물품설명 |
- 사각형 모양의 본체에 DC 모터가 내장된 7엽식 팬이 장착된 선풍기와 충전 케이블, 사용설명서가 종이 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
- 본체 상단에 손잡이가 있으며 LED 램프가 내장되어 있고 손잡이를 이용하여 이동이 편리하며 평평한 테이블이나 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 - 배터리 규격 : 3.7 Vdc, 10,000mAh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본체 안에 팬(fan), LED 램프가 결합된 물품으로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팬(fan)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414.51소호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팬은 특히 광산ㆍ모든 종류의 건물ㆍ사일로(silo)ㆍ선박의 환기용 ;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중략) 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테이블 등 바닥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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