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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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49-0000 |
| 품명 | PNEUMATIC TIMER; UN-2F, 01.~30SEC; |
| 물품설명 |
- 타이머 조절을 위한 노브, 공기압의 팽창 및 방출을 위한 에어백 부품, 스프링, 보조접점(a.b), 접점지지대 등으로 구성된 전기 회로 개폐기
- 기능 : Magnetic Contactor에 부착하여 ON/OFF 신호를 받고, 내부 에어백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속도를 조절하여 설정된 시간을 지연시키고 보조접점을 반전시킴으로써 연결된 회로를 개폐시킴 - 정격동작전압, 정격절연전압 : 690V < 신청물품 > - 주요구성 ① 노브 : 타이머 조정 노브로 타이머의 딜레이 시간 설정 ② 보조접점a : 상시개방접점 ③ 보조접점b : 상시폐쇄접점 ④⑤ 상하부케이스 ⑥ 에어백부품 : 에어백 부품 팽창 및 방출로 보조 접점 작동 촉진 ⑦ 접점지지대 : 보조접점 상태에 따라 MC를 작동시키는 크로스바 ⑧ 인디케이터바 : 공기압 타이머 헤드의 개폐 상태를 반영함 <신청물품을 Magnetic Contactor와 결합시킨 상태> - 작동원리 ∙ MC에 전원이 OFF되면 크로스바와 연결된 ①과 ②연결봉이 위로 이동 ∙ ②연결봉이 스프링을 밀어 올리면 ③에어백이 노브 시간에 따라 압축됨 ∙ 에어백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④압축스프링의 역방향 힘으로 ②와 ⑤가 움직이며 보조접점의 접촉상태를 변경 → 연결 회로의 ON/OFF 변경 - 스프링 동작에 따른 보조접점 접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계전기(繼電器 : relay) : 이것은 전기회로를 동일한 회로나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전기통신기기ㆍ도로용이나 철도용의 신호기기ㆍ공작기계 등의 제어용이나 보호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 작동을 위하여 조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형태 : 최대전류계전기․최대나 최소 전압계전기․차동계전기․즉시 차단동작을 행하는 계전기ㆍ시간지연계전기 등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설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 회로의 ON/OFF 신호를 변경하여 출력하는 ‘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는 계전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49-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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