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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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f a kind used on machines; EPDM DIAPHRAGM STYLE; DD30-ERD-A; 3 Inch |
| 물품설명 |
ㅇ (개요) 전체적으로 합성고무(EPDM) 재질로서, 내부는 ‘T’자 형태로 비어 있으며, 내부 중앙하단 부분에 스테인리스 스틸 재직의 작은 rod가 밀착되어 있는 특정형상의 물품(다이어프램)
ㅇ (용도) 제약·바이오 공정 산업에서 사용하는 다이어프램 밸브의 엑츄에이터에 조립(내부 rod와 결합)되어 밀착되어 있는 rod를 위아래로 움직여 수축/이완 작용을 통해 밸브를 개폐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호 가목에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그 예시로 “(9) 펌프로터(pump rotor)ㆍ몰드(mould) ; 착유기용 고무라이너 ; 탭(tap)ㆍ콕(cock)ㆍ밸브(valve)와 이와 유사한 용품 ;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ㆍ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제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고무(EPDM) 재질의 공업용 밸브의 부분품인 다이어프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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