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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45
시행일자 2025-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Preparation of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SOKY 4 COMPLEX POWDER
물품설명 Sage(Salvia officinalis) leaf 40%, Rosemary(Rosmarinus officinalis) leaf 20%, Matricaria(Chamomilla recutita) flower 20%, Liquorice(Glycyrrhiza glabra) root 20%로 조성된 황갈색 분말상
- 용도: 화장품 원료(각질 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211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다른 호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1211호에 해당하는 식물성 부분의 혼합분말로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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