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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86
시행일자 2025-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Dakkaetji(다깼지)
물품설명 산겨릅나무추출액 90.1%, 식물성 추출 농축액(칡뿌리, 오리나무, 헛개나무, 헛개나무 열매, 숙지황, 대추, 사과), 타우린, 벌꿀, 프락토올리고당, 아스파라긴,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등으로 조성된 갈색 액상을 수지제 스틱형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12ml x 10/box)
- 용도: 음용(액상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로 “(1) 물과 설탕의 첨가와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한 타마린드 넥타(tamarind necta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식물성 추출물에 타우린, 벌꿀, 비타민 등을 혼합・조제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그 밖의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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