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7 |
|---|---|
| 시행일자 | 2025-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ZEOLITE; ZEOLITE A-4 4-8 |
| 물품설명 |
제올라이트 65~80%와 점토(점결제) 20~30%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비드상(지름: 약 2.36~4.75mm)
- 용도 : 수분 흡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842호 해설서에서 “점결제(binder)(예: 실리카계의 점토를 함유하고 있는 제올라이트)를 함유하고 있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제외한다(제3824호). 입자 크기로 점결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오라이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5미크론 이상).”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올라이트와 점결제(점토)를 혼합하여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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