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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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14.19-0000 |
| 품명 | Zinc(II) acetylacetonate |
| 물품설명 |
백색 분말상의 Zinc(II) acetylacetonate (CAS No: 14024-63-6)
- 용도 : 반도체용 용제 합성 중간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고, 소호 제2914.1호에는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케톤(ketones) : 이들은 카보닐(carbonyl)기로 불려지는 (>C=O)기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서 알킬기(alkyl radical)나 아릴기(aryl radical)(메틸·에틸·프로필·페닐 등)는 R와 R1로 표현되며 일반식은 R-CO-R1로 표현한다. 케톤(ketone)에는 진정한 케톤형(true ketonic form)(-CO-)과 에놀형(enolic form)(=C(OH)-)의 두 가지의 호변이성형(tautomeric form)이 있으며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비환식 케톤으로 “아세틸아세톤”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서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세틸아세톤”과 금속인 “아연”의 배위화합물로,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해 형성된 조각은 비환식 케톤 구조의 “아세틸아세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4.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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