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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32
시행일자 2025-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7.30-1000
품명 OUTLINE EXHAUST LINER; 7004404H01;
물품설명 - 항공기 후방 꼬리 부분에 장착되는 금속재 관(220.5✕47.5㎝)

- 용도: APU*와 연결되어 엔진 가동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이며 소음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소음 감소 역할
*APU(Auxiliary power unit): 항공기 보조 동력장치로 비행 전 주동력엔진을 시동시키거나 기내에 전기, 공기 등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807.30호에는 ‘비행기ㆍ헬리콥터ㆍ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 제8802호제8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ⅰ) 이들이 위에 언급된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전용(專用)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ⅱ) 이들이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APU와 연결되어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역할의 관으로 APU와는 별개의 물품이지만 항공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바디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비행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7.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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