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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46
시행일자 202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1-9000
품명 Other Table fans, with a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125 W; FAN; GCF-2402PC; GCF-2402PC 24*8*29cm/1.12kgs; CN;
물품설명 - 사각 형태의 플라스틱 본체 안에 7엽식 팬이 안전망과 함께 장착된 것으로 LED 램프가 부가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USB 출력 포트를 이용하여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

- 본체 상단에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용이하며 평평한 테이블이나 바닥에 놓고 주로 사용함

- 구성요소 : 선풍기 본체, 충전케이블

- 배터리 규격 : 3.7 Vdc, 8,000mAh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본체 안에 팬(fan), LED 램프, 보조 배터리가 결합된 물품으로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팬(fan)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8414.51소호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팬은 특히 광산ㆍ모든 종류의 건물ㆍ사일로(silo)ㆍ선박의 환기용 ;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중략) 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테이블 등 바닥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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