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00 |
|---|---|
| 시행일자 | 2025-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3000 |
| 품명 | Maltose; Actimalt EM80 Dried |
| 물품설명 |
보리와 맥아에 물을 첨가하여 당화한 여액에 추가로 효소를 첨가하여 당화한 후 맥아당 80%, 물을 혼합하여 여과․정제 및 농축․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을 알루미늄 파우치에 소포장한 것
[맥아당 함량(건조물기준): 약 44.7%] - 용도 : 제과/제빵용 (맥아 풍미 제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류하며, 제1702.90-3000호에는 “맥아당”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당류는 다음과 같다. (7) 맥아당(maltose)(C12H22O11) : 공업적으로는 전분을 맥아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며, 백색 결정성 분말로서 양조공업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과 상업적 순도의 맥아당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맥아당 주성분으로 구성된 상업적 순도의 맥아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2.9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