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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03
시행일자 2025-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RING EDPM; 120003185; 19.00 mm X 3.55 mm;
물품설명 - 직경 약 19 × 높이 3.55 ㎜의 가황한 연질 고무(EDPM) 재질의 링 형상의 물품으로, 기계 부품 사이에서 누수 방지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가 세분류됨

- 본 물품은 기계 부품 사이에서 누수를 방지해주는 가황한 고무(EPDM)의 실(seal)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3-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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