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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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AUTOMATIC OPTICAL INSPECTION SYSTEM; PCI 100 |
| 물품설명 |
- (개요) 기판에 도포된 컨포멀 코팅상태를 검사하는 장비로서 X·Y·Z스테이지, 컨베이어, 3D센서, 제어용 PC, 모니터 등이 하나의 하우징 내에 결합된 물품
- (검사항목) 코팅검사, 클리어검사, Bubble&Crack 검사, 두께측정(옵션) (규격) 820 × 1,205 × 1,525(mm), 700kg (주요 구성요소) ① X·Y·Z스테이지 : 3D 센서를 좌우, 전후, 상하로 이송시키는 역할 ② 3D 센서 : 영상을 캡처하는 보드와 카메라렌즈, 기판의 높이를 측정하는 레이저 모듈, White·UV의 조명부, 두께 측정의 CTS센서로 구성 ③ 컨베이어 : 기판의 이송, 적재, 고정 - (검사방법) ① 기판이 컨베이어에 의해 검사위치로 이동 ② X·Y·Z스테이지 시스템이 센서를 이동시켜 검사위치 조정 ③ 센서는 기판의 부품 높이를 측정하여 포커싱을 맞춘 후 2채널 LED 조명을 조사하고,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 ④ 스캔된 이미지 2D형상으로 재구성한 후 세팅수치와 비교하여 양·불량판정 ※ 두께 측정(옵션) : 레이저모듈로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높이를 찾은 뒤 CTS센서가 코팅층을 통과하여 기판에 반사되면서 반사된 신호를 분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5)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정한다. (6) 신속충격차동측정자(rapid impulse differential feeler)와 광학적관측기(optical viewer)를 갖춘 장치 : 윤곽(profile)과 표면의 상태(conditions of surface)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소호 제제9031.49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각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각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와 LED 조명 등으로 기판의 코팅 상태, 기포, 등을 검사하는 기타의 광학식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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