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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89
시행일자 2025-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31-1010
품명 AMAT HP+ Robot Motor Assy; 0010-75533;
물품설명 - 반도체 제조장비에 장착되는 스테퍼(Stepper) 모터로 웨이퍼를 핸들링하는 로봇 암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능(직류전동기, 48W)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관하여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직류 전동기”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time switch)․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장비에 장착되는 스테퍼(Stepper) 모터로 웨이퍼를 핸들링하는 로봇 암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직류전동기(출력 48W)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그 밖의 직류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31-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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