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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19
시행일자 2025-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CHOLITONIC LIQUID 콜리토닉 액상;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SG;
물품설명 ㅇ 크롬프로피온산, 염화콜린, 수산화나트륨, 인산, 프로피온산 등으로 구성된 액상의 사료 원료

- 용도 : 배합사료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 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프리믹스용-배합사료원료’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그 밖의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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