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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83
시행일자 2025-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s of synthetic fibres; WS4KLR
물품설명 합성섬유(나일론 82%, 폴리우레탄 18%)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원형의 스탠딩 칼라가 있고,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나 주머니가 없는 상반신을 덮는 긴소매 의류)
- 용도: 아동용 래쉬가드(Rashgaurd)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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